건물 외벽이 파손 및 균열 또는 낙하물이 우려되는 상황을 봤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해당 건물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면 보수 공사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벌어진 건물 외장, 외벽 낙하 우려에 전선 감전사고 위험!
2. 구청 신고 시 건축과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보수보강 요청 통지문 발송
3. 건축물 외벽 하자 방치하다 피해 발생하면 누구 책임?
4. 마치며
1. 벌어진 건물 외장, 외벽 낙하 우려에 전선 감전사고 위험!
집에서 나오다가 골목길 가운데서 하늘을 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구름이라도 감상하는 건가 싶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저 구름 동동 하늘이었죠.
가을이라 청명한 날씨긴 합니다만 오래도록 머문 그의 시선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것 보세요, 라며 말이죠.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하늘이 아닌 건물 한 쪽 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층짜리 다세대 건물이었는데 정확히 뭘 보란 건지 몰라서,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거 위험한데요.”
“뭐가요?”
“외벽 저거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전선이 달린 데라 골목에 추락하기라도 하면 사람 다칠 수도 있고…”
혀를 차며 심각해진 그의 얼굴을 보다 다시 건물 모퉁이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태였죠. 외벽 일부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벽 일부에는 전선이 붙은 걸로 보아 건물 내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외벽 일부가 추락해서 전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에는 지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인근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건물 세입자인데 아무래도 신고부터 하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라면 자신의 거주지에 건물 구조나 설비 상 문제가 생길 경우 주인이 책임지고 보수해야 하는 건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건물 하자나 보수 공사 문제라면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2. 구청 신고 시 건축과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보수보강 요청 통지문 발송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건물 필로티 주차장 기둥과 공동현관 앞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축물 보수 및 보강조치 등 유지관리 철저요청’이란 제목과 함께 건물 주소가 괄호 안에 기입되어 있었죠.
본문에는 안전 우려로 인한 구청 측의 보수보강 요청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구 주소지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파손발생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을 확인한 바, 추후 파손물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보수보강 하시어 그 결과를 2023년 OO월 OO일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찍은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두 가지 진단사항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 첫째, 건축물 외벽 마감재 일부 탈락 및 파손물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 둘째, 파손물 발생 시 연결된 전선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 등
3. 건축물 외벽 하자 방치하다 피해 발생하면 누구 책임?
만약 구청의 건축물 보수 보강 요청이 있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단 건물에 사는 세대원과 건물주 및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외부의 문제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네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선이 연결된 외벽 마감재인 만큼 피해 발생 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수보강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건물의 각 세대별 주인이 이 문제의 책임자로서 보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외벽 문제를 처음 발견한 분은 구청 신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각 세대 주인들이 연락을 통해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업체를 수소문했고 보수비용을 최대한 절충해 총 금액 70만원을 세대별 소유주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건물의 외벽 및 외장이 파손된 걸 발견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해당 거주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주민센터 건축과로 연락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건물 외벽 하자나 보수공사의 경우 소유자(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려서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