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이라면 약 3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모집지역과 신청방법, 접수처는?
지난 1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서울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저도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이웃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요. 생계급여수급자면서 LH 전세임대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더 비싸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집이 꼭대기층이라 겨울에는 집안이 좀 춥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사를 하고 싶다고 여러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권해드릴까 합니다.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바로 11일부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이 시작되어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래의 신청 자격과 모집지역, 신청방법 등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최저 3만 원 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에 꼭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접수기간 : 2023년 12월 11일 (월) ~ 12월 15일 (금)
2.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요건 등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② 일본군 ‘위안부’,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
③ 일반 해당(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분리 예정 세대원이라면 아래의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선정된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할 수가 없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중복입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4. 신청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
②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⑤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⑥ 주민등록등본, 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⑧ 예비가구 구성 확인서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당첨된 경우라면 세대 분리 예정자의 예비가구 구성 확인서가 필요해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나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발표 : 2024년 4월 5일 (금) 개별통보
예비입주자 모집과 선정 방식, 발표 정보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작업에 서툰 분이라면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콜센터 번호를 잘 확인했다가 궁금한 사항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6. 신청과 선정, 입주, 입주기간 등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전화 1600-3456
7. 입주자격 조사부터 계약까지 신청 후 선정 과정
입주자 선정은 신청인이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되는데요. 이후 서류 내용을 보고 구청에서 입주자격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해요.
신청자 중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이면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예비입주자 선정에 가점이 될만한 증명서가 있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해당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 혜택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배점표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들어갈 영구임대주택의 동과 호 등 배정된 내용은 선정자들에게 개별로 안내된다고 해요.
선정자는 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SH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급되는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호수와 모집 지역은 어딘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8.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급호수 : 총 180호
9. 영구임대주택 모집 지역과 평수, 임대료
- 마포(성산)
– 모집 호수 : 총 30호
– 전용 면적 총 3가지 타입 : 25제곱미터, 32제곱미터, 39제곱미터 구성.
– 보증금 : 1백59만원 ~ 최대 7백 52만원.
– 월 임대료 : 약 3만8천원 ~ 최대 약 10만 원 .
- 강남(대치1, 수서6)
– 모집 호수 : 대치와 수서에서 각 15호, 20호
– 전용 면적 : 25제곱미터부터 39제곱미터까지.
– 보증금 : 최저 1백64만 원 ~ 최대 7백73만 원.
– 월 임대료 : 3만9천 원 ~ 약 10만 원.
- 강서(가양4, 가양5, 방화2-1, 방화6, 방화11)
강서는 가양과 방화 두 지역의 총 4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① 가양 지역 : 총 20호 모집
– 전용 면적 : 30제곱미터부터 41제곱미터로 구성.
– 보증금 : 1백95만 원 ~ 7백86만 원
– 월 임대료 : 4만8천원 ~ 11만 원.
② 방화 지역: 총 95호 모집
– 전용 면적 : 24제곱미터 ~ 39제곱미터.
– 보증금 : 1백61만 원 ~ 최대 7백 98만 원까지.
– 월 임대료 : 3만 7천원 ~ 10만 6천 원.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 신청 달라져… 계약금 납부 어떻게?
영구임대주택이라도 되도록이면 넓은 곳을 신청해서 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모두가 넓은 전용 면적을 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용면적은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이 달라집니다. 1인에서 2인 가구로 구성된 세대면 30제곱미터 미만만 신청할 수 있어요.
3인 가구인 경우 30제곱미터에서 34제곱미터, 4인 가구라면 39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까지 선청할 수 있어요.
즉 신청인은 가구 내 세대원 수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전용 면적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내용은 아래 이미지 상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에 선정되었다면 계약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증금 전체를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계약금은 계약이 이뤄질 때 임대보증금의 20%만 먼저 내시고, 나머지 80%는 입주가 이뤄지는 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SH 영구임대주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합산 특별 신청 가능!
SH공사에서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서 세대원 수 합산 신청이 가능하게끔 보장하고 있어요. 즉, 보장구처방전 등을 받아서 집안에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세대원수를 1명 더해 넓은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인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있다면,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최대 34제곱미터 전용면적의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대료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한 2023년 서울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모집 지역과 신청 방법을 전해드렸어요. 오는 15일까지 꼭 신청 하셔서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