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택배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웃 어르신이 택배가 잘못 왔는데 몇 달 째 찾아가질 않는다며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내용물을 보니 대형 락스인데 가정집에 이 큰 게 왜 필요할까요. 수상하기만 합니다. 내 게 아닌 배달품을 함부로 뜯으면 안 된다는데 이유와 대처방법을 알아볼게요.
< 목차 >
1. 수상한 택배, 18kg 대형 락스가 가정집에?
2. 마약 배송 및 피싱 수법에 대처하는 방법
3. 마치며
1. 수상한 택배, 18kg 대형 락스가 가정집에?
이웃 어르신의 현관 문 앞에 택배 하나가 도착 한 건 두 달 전쯤이었어요. 그는 평소 본인의 이름 석 자 외에 글은 전혀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인데요.
당연히 본인 집 앞에 있으니 택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올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송장을 보니 아무리 찾아도 본인 이름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요. 그래서 잘못 온 택배구나 싶어서 밖에 도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다른 택배가 오더랍니다. 그것 역시 상자의 부피는 더 커졌을 뿐 본인의 이름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자 한쪽 면이 해진 나머지 내용물이 보이더래요. 제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한 날 그는 상자를 가리키며 아예 뜯어볼까 하다 말았다고 하셨어요. 잘 하신 거죠.
열린 귀퉁이로 얼핏 내용물을 보니 18kg 말통의 대형 락스였어요. 아니 장사하는 영업집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락스를 구입해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또 이 락스가 진짜 락스일까, 싶은 의문도 들었죠. 암튼 뜯지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내용물의 존재를 알아버렸네요.
만약 그것을 뜯어보기라도 했다면 ‘비밀침해죄’에 걸리더라고요. 봉해진 문서나 물건을 함부로 뜯게 되면 형법 316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괜히 단서라도 찾겠다고 모조리 뜯어봤다가는 한 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르신은 본인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물으셨죠.
2. 마약 배송 및 피싱 수법에 대처하는 방법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경우 송장에 붙어있는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개인 번호를 기입해 둔거라면 제가 전화함으로써 신상 및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꼴이 되고 마니까요.
실제 불법적 성격의 마약이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배송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집주소로 받았다가 밖에 놓인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피싱 수법으로써 타인이 의도치 않게 물품을 개봉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등기나 물품 상자의 겉면에 공기관 등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실제 기관명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뜯어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배송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받은 상자 겉에는 개인 전화번호 드러나지 않고 인근의 다른 빌라 주소가 보였습니다. 꽤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경우 어쩌면 초보 택배기사님이 배달을 잘못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야기에 그 주소지를 확인하고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과 만나 배송 이야기를 전했더니, “요즘 세상에 참 친절하기도 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시킨 물건이 아닌데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더군요. 결국 그 송장에 찍힌 회사로 연락해서 반송처리를 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도착한 것 중 나머지 하나는 발송처도 불분명해서 그대로 두었는데요. 락스가 든 부피가 큰 상자는 지하실 창고에 갖다 두었다고 해요. 혹시나 누군가 찾아와서 물으면 전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그 락스 10년은 쓰겠다. 아까운 놈이면 찾으러 오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참 신기한 건 맞은 편 집에도 이런 의문의 택배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 중국인 부부가 살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 이름에 다른 중국인의 이름이 적힌 채 도착해서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게 아닌 물건은 절대 꿀꺽 하면 안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판단하고 수상하다 싶을 때는 아예 택배회사로 회수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겠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안 시킨 택배가 자꾸 와서 고민을 안고 계신 어르신에 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 하나는 수상하게도 대형 락스였어요. 그러나 잘못 온 택배를 뜯으면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