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 월임금 너무 적다고? 산정방법!


예술인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마무리하니 우선 8일치 구직급여가 입금되었는데요. 예술인 구직급여 일액이 너무 적다고 느낀 분들 계신가요? 담당 기관에 산정방법을 문의해 봤습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일액이 너무 적은 이유에 관해 산정방법을 문의해 정리하고 있다.



참고로,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느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과 제출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은 배너



< 목차 >

1. 이직 전(前)직업 월임금 실제와 왜 다를까? 예술인 기초 상한액은?

2. 내 임금의 75%만 신고… 200만원 월급이면 하루 3만원 수급 실화냐?

3. 예술인 구직급여 짜도 너무 짜다, 박탈감 커

4. 구직급여 이의제기 어떻게? 수급자격증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정

5. 마치며



1. 이직 전(前)직업 월임금 실제와 왜 다를까? 예술인 기초 상한액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 3일 만에 취업희망카드가 등기로 도착했어요. 본인 확인 후 우편물을 건네받았는데요. 손바닥만 한 수첩과 함께 8일치 실업급여 지급 내용을 기재한 A4 1장도 함께 왔더라고요.

서초고용복지센터에 예술인 구직급여 신청 이후 취업희망카드를 담은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서초고용센터에서 보내온 8일분의 구직급여일액이 본인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역을 담은 결정통지서



사실, 며칠 전에 확인했어야 할 내용인데 무심하게 그냥 넘긴 부분이 구직급여 일액인데요. 취업희망카드를 받고서야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다지도 금액이 적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먼저, 취업희망카드를 한 장 넘기면 ‘수급자격증’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정보와 함께 수급가능일수와 급여일수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일액을 보니 너무 적더라고요.

일반근로자는 하루 기초 상한액이라도 정해져 있어서 6만 원이 넘는데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터무니없이 적어서 4만원을 넘기기 어려우니 이것 참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취업희망카드의 수급자격증 페이지에 '구직급여일액'과 '월임금' 부분이 빨간색 네모가 그려져 있다.



기재된 일액을 보다가 처음엔 이게 백만 원 단위야, 천만 원 단위야 싶었습니다. 뒷부분은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서 소수점을 나타낸 건데 1초 설레다 말았습니다. 사실 하루에 몇 백이든, 몇 천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암튼 구직급여 일액에 8일을 곱하면 며칠 전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아봐야 몇 만원 단위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들 역시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짜기만 한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직 전 직업란에서의 월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게 기재돼 있는 겁니다. 계약 사항이 이렇진 않았는데… 월급을 이렇게 적게 받은 게 아닌데… 순간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월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구직급여 일액이라면 오류인 거다 싶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앞면에는 상담이나 업무를 처리할 담당 창구 번호가 붙어있고, 그 아래로 전화와 팩스 번호가 안내되어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 담당 창구 번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곧장 서초고용센터 담당 전화번호를 눌러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안 받더군요. 점심시간이 지나 2시를 향해 가는 시간인데… 그래 업무가 많겠지, 하면 기다리다 다섯 번 만에 연결되었습니다.

월임금 기입이 잘못 되어 있고, 그럼 일액 역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담당자는 다른 기관을 안내해 주더군요. 고용센터는 월임금과 일액을 재산정하는 권한이 없다면서 말이죠.

요약하면, 예술인 구직급여 산정 관련 이전 직장의 월임금과 구직급여 일액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고용센터가 아닌 아래의 두 곳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 : 02-6946-0663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저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에 전화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자고요.




2. 내 임금의 75%만 신고… 200만원 월급이면 하루 3만원 수급 실화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에 전화했더니 고용센터와 달리 한 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월 임금이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큰 이유를 물었습니다.

센터 측은 사측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 부분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산정할 뿐이란 입장이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측에서 보수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의 75%를 신고 받아서 고용센터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100%가 아니고 75%라고? 이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등 관련서류 신고로 보수용역 관련 정보 확인이 용이한데 예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용역을 제공한 사측이 신고한 예술인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지급한 금액의 75%가 신고된다는 걸 이해해야 이런 의문이 해소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실을 몰라서 관련 문의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업의 경우 법정노무비율을 27% 잡는 것처럼 예술인법에서 예술인용역대금의 25%는 경비로 본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만을 근로대가로 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직급여 기간을 120일로 가정하고 이전 직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고용센터가 신고 받은 용역대금은 75%인 15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의 6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90만 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은 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 2,000,000 x 75% = 1,500,000 원 (월 임금)
  • 1,500,000 x 60% = 900,000 원 (월 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산정)
  • 900,000 / 30일 = 30,000 원 (구직급여 일액)


    정리해 보자면,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로 하루 3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예술인 구직급여 짜도 너무 짜다, 박탈감 커



혹시 몰라서 제 경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사측과 계약한 기간을 확인했는데요.

그의 말에 의하면, 1년 남짓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사업장에서는 보수를 산정한 계약금액의 75%를 총 세 번으로 나눠 신고했더군요.

이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 보수요율 신고기간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상반기에는 6월 30일까지 1차,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이듬해 상반기 금액은 3차로 신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측이 신고한 보수 총액은 제가 실제 받은 임금의 75%였는데요. 이 금액을 계약한 달로 나누니 취업희망카드에 적힌 월 임금과 일치했습니다. 월임금의 60%를 적용해서 한 달 분으로 나눠 계산하니 역시나 구직급여 일액도 일치하더군요.

이제야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원인을 알았는데 왜 기분은 영 찜찜한 걸까요. 예술인 구직급여 이거 짜도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약 6만 원 가량의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경우 가입하는 최저 기준으로서 월 80만 원의 60%를 최저액으로 한 하루 1만 7천원 꼴이 지급됩니다.

물론 예술분야에서 실업급여를 산정할 만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예술계와 고용 관련 사측 및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4. 구직급여 이의제기 어떻게? 수급자격증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정



만약 고용센터에서 보여주는 금액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에서 제시한 금액이 다르다면 자료가 잘못 공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여 금액확인요청 공문을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 측에서도 신고된 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신고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으로 직접 문의해서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다면, 취업희망카드 36쪽, 22-1번에 실린 내용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특수형태근로자종사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정보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석 달 안에 정정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소정급여 일수나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돼서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이 많아지거나 급여일수가 늘어난다면 걱정이 아닌 쾌재를 불러야겠지요.

기존에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만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수급기간이 끝난 경우라 해도 추가 지급 분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구직급여 일액과 월임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산정방법을 문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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