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반려견을 장시간 데려가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센터에 맡기려는 분들 많은데요. 단 돈 5천 원에 위탁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응급 상황으로 문 여는 약국과 병원 정보가 필요한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 목차 >
Ⅰ. 서초구 반려동물 돌봄 신청 5천 원, 선착순 방문 접수!
1. 운영 기간
2. 대상
3. 위탁비
4. 신청방법
5. 문의
Ⅱ. 동물등록 및 변경 위반 시 과태료! 10월부터 단속 시작!
1. 동물등록 방법과 비용
2. 동물등록 변경 방법
Ⅲ. 명절에 문 여는 병원 약국 보건소 어디?
1. 서초구청 홈페이지 : seocho.go.kr
2. 응급의료포털 : e-gen.or.kr
3.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4. 보건소 진료
Ⅳ. 마치며
Ⅰ. 서초구 반려동물 돌봄 신청 5천 원, 선착순 방문 접수!
보름달이 휘영청 뜨고 밤바람도 제법 선선해지는 게 이제는 정말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나 싶은데요. 명절이 훌쩍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올해는 꽤 긴 연휴기간이라 즐거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면 장거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반려견 걱정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에 가거나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반려견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요.
반려견 역시 사랑하는 가족인 만큼 집에 혼자 두는 게 걱정인 분들이라면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2023년 9월 27일(수) 10:00 ~ 10월 4일(수) 17:00
(운영기간은 총 8일이지만 최대 5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2. 대상
서초구 관내 동물등록이 된 5개월 이상 반려견.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셔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1년 미만의 어린 반려견은 되도록 맡기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돌봄 센터 이용자 1순위로는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을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 동물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구민이라면 우선권이 주어져 유리합니다.
3. 위탁비
5천 원. (기본적으로 돌봄 센터 반려견 공간의 청소, 소독 등 책임비용을 책정한 금액으로 사설 돌봄 센터에 비하면 너무나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4. 신청방법
2023년 9월 11일 10:00 서초동물사랑센터 방문접수.
(선착순이니 서두르셔야 해요! 서초동물사랑센터 주소는 양재천로19길22 입니다.)
5. 문의
서초동물사랑센터 전화 02.6956.7980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57
Ⅱ. 동물등록 및 변경 위반 시 과태료! 10월부터 단속 시작!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반 시 미등록의 경우 과태로 20만원부터 시작해 2차, 3차 적발 시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 시 4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에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1. 동물등록 방법과 비용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내장형이나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은 몸속에 칩을 심는 방식이고, 외장형은 외출 할 시 칩을 부착하거나 목걸이처럼 지녀야 해요.
등록비용은 내장형의 경우 1만 원이고 외장형은 3천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와 관련한 정보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전화 070-8633-2882
2. 동물등록 변경 방법
반려견 동물등록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이름, 주민등록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외장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 등록한 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등 동물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해요. 온라인을 통한 동물등록변경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①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이후 구청 승인을 받게 됩니다.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간 뒤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단 이곳에서는 소유자 변경 부분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Ⅲ. 명절에 문 여는 병원 약국 보건소 어디?
연휴에는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가족이 심하게 체했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처럼 명절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사이트와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에 관한 정보를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서초구청 홈페이지 : seocho.go.kr
(통합검색창에 병원과 약국을 입력하세요)
2. 응급의료포털 : e-gen.or.kr
3.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보건소 (주간에만 이용) : 02. 2155. 8001
- 구청 상황실 (야간에만 이용) : 02. 2155. 6100
4. 보건소 진료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연휴 중 단 하루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 일시 : 2023년 9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서초구보건소 1층 내과진료실
- 대상 : 성인 내과진료
- 문의 : 의료지원과 02. 2155. 8105
Ⅳ. 마치며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반겨견 돌봄 센터를 찾는 분들을 위해 단 돈 5천 원에 위탁이 가능한 곳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도 서초 양재 쪽으로 문 여는 약국과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